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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저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2024년 부터. 계속해서 일하로 와라
밤ㆍ낮으로. 계속해서 연락오고. 화려한 말솜씨로. 저를 남구 대명동에서 일잘하고 있는 사람을. 스토킹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일시키고 돈도 주지않았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그 인간이 간암 수술을 해놓고. 경찰관님한테 거짓으로 제게 맞았다고 허위 진술하고 결국은 불송치로 이끌었고. 거짓진술로. 밝혀졌습니다!! 상대 놈은. 아주 못뙨 인간이면서. 사기꾼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해 고발하로 갔더니 세상에. 저 말고도 17건이나. 신고 당했더라고요 어떤인간인지 아시겠죠?
자꾸 문자를 보내는데. 반복적 지속적으로. 접근 명령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괴로워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을 찾으시는 의뢰인님.

**※ 법률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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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와 전화를 통한 지속적 반복적 괴롭힘(스토킹)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 즉시 신고: 112
경찰에 신고하면 현장 출동 → 응급조치(행위 제지, 분리, 처벌 경고)가 이루어집니다.

## 2. 긴급응급조치 (경찰 → 즉시)
경찰이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전화·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기간: 1개월 이내, 위반 시 과태료 300만~1000만원

## 3. 잠정조치 (법원 → 검사 청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유치장 유치(1개월 범위)
- 기간: 6개월,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4. 접근금지명령 신청 (중요)
**2026년 3월 법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 직접 지방법원에 신청 가능
- 물리적 접근 + 전기통신 접근 모두 금지
- 위반 시 간접강제금 부과

## 5. 증거 수집 (매우 중요)
- **사건일지**: 날짜·시간·장소·행위·내용 기록
- **문자·메일·통화녹음** 등 보관
- 경찰 신고 내역, 상담 기록 보관
- 병원 방문 시 스토킹 피해임을 밝히고 진단서 발급

## 6.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긴급피난처·상담 가능)
- **경찰 112**
- **가정법원 · 지방법원** (접근금지 신청)
- **한국범죄피해자지원기관 (KCVO)**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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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다고 하셨지만,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접근금지명령**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새로운 증거(지속되는 문자)를 가지고 다시 신고하시고 접근금지 신청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경찰서나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셔서 형사전문변호사 연결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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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i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