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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비공식 일정으로 종친회 방문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비공식 일정으로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 있는 파평 윤씨 본가인 명재고택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백성현 논산시장도 동행했다.

 

해당 날짜 대통령실 공식 일정을 보면, 오전 11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 주재, 오후 2시 세종시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 주재가 잡혀있다. 이어 오후 일정으로 충남 공주시 소재 공주의료원 방문과 수해현장 방문이 명시돼 있다. 대통령실은 명재고택 방문 이후 사진뉴스란을 통해 4월 2일 명재고택 방문 일정과 함께 사진도 공개했다.

 

공주의료원과 윤씨 명재고택이 위치한 논산시 노성면은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로, 시간상 오후 공주의료원 방문 전후 들렀을 것으로 보인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대통령이 윤씨 종친 본가를 방문하면서 행안부 장관과 충남지사, 그리고 논산시장까지 동행했다는 점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노성면은 윤대통령 부친의 고향마을이며, 윤대통령이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30일 방문한 적이 있다. 명재고택 관계자는 윤대통령 당선 이후 명재고택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7조 1항에 따르면 종친회를 비롯한 사적 모임은 그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법 103조 3항에도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종친회 개최가 금지돼 있다. 이때문에, 공무원들도 선거운동기간 중 종친회 등 사적 모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종친회 방문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채 행안부 장관, 충남지사, 논산시장까지 동행한 채 진행된 정황을 볼 때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 만큼 각 정당이 유세전을 본격화하고 있는 시기에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공식 일정도 아닌 종친회를 방문하고, 주무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동행한 정황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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