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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4. 19:00

앞으로 하루 금지됩니다. News2013. 12. 24. 19:00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15000...


앞으로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나 녹음기 또는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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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no-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