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 14:57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가능 News2023. 1. 2. 14:57
2023년 부터 달라지는 임대차 계약의 변화
2023년부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국회는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회 확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장소는 전국 세무서로 확대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세금 열람가능[디따흙파고]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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