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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으로 변화될 근로시간

‘주’단위 근로 ‘월·분기’로 개편…주 최대 80.5시간 노동도 허용(종합)

정부,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예고…연장근로 적립 ‘한 달 휴가’ 가능

원없이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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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i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