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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약 5년의 재판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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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i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