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분양 아파트 할인받아 입주하면 생기는 일과 이미 판례가 존재하므로. 처벌 과 손배소를. 피할 수 없을 듯
아파트 할인분양 세대에 대한 주차료·공용시설 사용 제한 등 차별 행위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핵심적으로 논의됩니다[1][2].
###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들은 평등하게 관리비, 시설 사용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특정 세대에만 과도한 주차료, 시설 사용 금지, 엘리베이터 사용료 부과 등은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 또는 위법입니다[1][2]. * **민법(불법행위책임, 제750조)** :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할인분양 세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경우, 입주민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라고 해도 법률적 검토를 받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2].
### 합법·위법 판단 및 유사 판례 * 할인분양 세대에 대한 주차비 50배, 공용시설 금지, 엘리베이터 사용료 부과 등은 부당 차별로 인정될 여지가 크며, 실제 판례에서도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차별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거나 의결 자체를 무효로 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3][4][5]. * 단,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판례에 따라 입주자(개별 소유자)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잘못된 의결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대표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5][4][6].
### 실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및 판례 * 손해배상액은 차별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입주민이 입은 손해(예: 주차비 과다 청구액, 공용시설 미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및 정신적 피해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5][4]. * 유사 판례에서는 관리단의 불법 징수나 차별적 관리비 부과, 금전적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차액 또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배상하도록 판결함(예. 대법원 2016다224879)[4][7].
#### 대표적인 유사 판례 | 판례번호 | 내용 | 결과 | |----------|------|------| | 2016다224879 |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 요금 징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인정 | 실손해배상 판결 [4][7] | | 2022가단5072454 | 부당 손해 발생시 공동주택 대표에게 소송 비용 배상 책임 인정 | 비용 배상 [6][8] | | 고운하이플러스 사건 | 할인분양 후 기존 입주자가 손해배상 청구 | 건설사 편, 할증판단 어려움 [9][10] |
### 결론 아파트 할인분양 세대 차별에 따른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실제 입주민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 중심으로 배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의결 및 불법 행위는 대표자에게도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 유사 판례가 있습니다. 할인분양 세대의 권리 제한이나 입주 거부 등은 엄격히 불법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피해 발생 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1][3][5][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