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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1. 11:16

직장내 갑질 News2022. 8. 21. 11:16

직장내 갑질이라기보다는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돌대가리의 단순무식한 멍청한 행위라고나 하는 것이 적절하다.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심지어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많이 공론화되어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간혹 발생하는 사항이다.
당연히 이런 상식적인 사항으로 30년간 자영업자로 남느냐
회사로 성장하느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리즈 2에서는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나올수도

- 1. 한여름 땡볕 혹은 영하의 온도에서 외부업무 혹은 작업
사실 현역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30도 이상의 기온에서 외부작업 혹은 훈련을 하다가 죽었다거나 병원에 실려갔다는 사건사례 교육을 일상적으로 받기 때문에 현역복무자에게는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대단히 무식하게 보여지는 게 현실이고 나아가 군전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지게 된다.
즉 피아식별을 못하는 무식한 돌대가리로 간주되어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분류되어진다.

영하의 날씨도 마찬가지이지만
미필자들에게 어런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교육하기보다는 차라리 현역복무를 마친 사원을 뽑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 2. 45분간 업무 후 10분간 휴식, 1, 2 사항은 사실 정상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현역제대를 하였다면 이런 사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즉, 미필일 가능성이 높거나 멍청한 돌대가리로 간주된다.

- 3. 중고거래 가구로 사무실 집기를 채우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구 옮기는데에 본연의 업무를 미루고 직원 동원하기
등등
효율성을 모르는 단순무식한 멍청한 돌대가리로 간주되기 쉽상이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모를수록 멍청하게도 회사를 위하여서라는 돌대가리다운 멍청한 논리를 내세운다.
일반 회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동네가게에서는 자주 발생한다.
흔한 드라마 소재이지만 어쩔수 없이 간혹 회사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반회사에서는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를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라는 대사로 마무리,,,,.,,

[본조신설 2019. 1. 15.]

https://www.nodong.kr/gabjil/2009335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적정범위를 넘는 갑질행위 여부 (행위 요건) - 직장 갑질(괴롭힘) - 노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내 괴롭힘, 직장갑질이란 아래의 세가지 행위 요건을 모두 중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www.nodong.kr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900378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갑질을 없앨 수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녹음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육하원칙을 꼼꼼히 기록해놓는 일이 필요하다.

www.bbc.com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201401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_image&utm_content=20220820140100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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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i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