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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3GLj_4WkT4?si=ZhuwNDVjEnna674d

 

 

내란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대한민국 형법(제87조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의 정의: 대한민국 형법 기준

  • 내란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namu+2
  • 국헌문란이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wikipedia+1
  • 단순한 폭행이나 소규모 시위, 혹은 다수의 갈등은 내란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나 규모가 헌법 질서와 국가 권력 자체의 전복 또는 기능 소멸을 지향해야 합니다.nepla+2

요약 표

구성요건내란의 정의 기준
목적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 wikipedia+1
행위 폭동(다수인의 결합된 폭력, 지방의 평온이 타격 받는 수준) wikipedia+2
주체 국가 내 누구든 가능, 다수의 결합 필요 nepla+1
 

참고

내란의 판단 기준과 구성요건, 법적 효과 등은 대법원 판례와 법령으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른 설명(예: 소수 난동·단순 시위도 내란, 내란의 목적요건 생략 등)이 있었다면 이는 법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law+2

따라서, 영상의 주장과 위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비교하면 사실관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https://namu.wiki/w/%EB%82%B4%EB%9E%80
  2. https://ko.wikipedia.org/wiki/%EB%82%B4%EB%9E%80%EC%A3%84
  3.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6114&lsId=001692&print=print
  4.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7.html
  5. https://www.nepla.ai/wiki/%ED%98%95%EC%82%AC/%EA%B8%B0%ED%83%80-%EB%B2%94%EC%A3%84/%EB%82%B4%EB%9E%80%EC%A3%84-5zl8pp708mke
  6. https://contents.premium.naver.com/ysp0722/ysp0723/contents/250204091640960gz
  7.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25580151
  8. https://namu.wiki/w/%EB%82%B4%EB%9E%80?uuid=1a907c83-69f8-4456-bac9-a348d9cb0aec
  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5/11/28/1995112870355.html
  10. https://imnews.imbc.com/replay/1995/nwdesk/article/1963909_30705.html
  11.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155
  12. https://www.youtube.com/watch?v=lQSn-8u_23E
  13. https://namu.wiki/w/%EB%82%B4%EB%9E%80?uuid=73cfe889-1edf-4300-aef9-025d7d15166e
  14. https://naver.me/5pwsBZhU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대표적 사건(전두환 신군부등)과 판례 기준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가 적용되려면 "국헌문란 또는 국가권력 배제의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핵심입니다.

전두환·신군부 ‘5·17 비상계엄’ 사건

  • 사실관계: 1979년 12·12 군사반란 및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군부가 무장력을 동원해 국회를 강제 해산 및 국가권력 장악.news.kbs+1
  • 내란죄 적용: 대법원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즉, 헌법기관 강압·권한 행사 불능, 무장력 행사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newsis+1
  • 책임 범위: 사령관 등 수괴뿐 아니라 명령을 따라 행위에 가담한 군인, 부화수행자(단순 가담자)도 처벌.mohac.tistory+1

사례별 구분 요건

사례폭동성(행위)국헌문란 목적적용된 내란죄 유형판결
전두환 신군부 사건 수천명 군 조직 무력 동원, 국회권능 무력화 news.kbs+1 정부조직 기능 마비, 헌법기관 전복 내란 및 내란수괴 유죄
         
단순 대규모 시위(예: 촛불집회) 일부 폭력사태 발생 시도 있으나 ‘국가기관 전복’ 미미 mohac.tistory 체제개편 목적 부재, 정책비판에 머무름 내란죄 불성립 무죄
 

판례의 핵심 포인트

  • ’폭동’: 단순 시위·집회와 구별. 수많은 인원이 결합한 무력 사용과 실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준.nepla+2
  • 국헌문란의 목적: 정부 비판이나 일부 관료 타도 목적이 아니라 ‘헌법기관 기능 박탈’이라는 전복의지 필요.mohac.tistory+1
  • 합의나 계획(음모): 실제 실행까지 이르지 않아도 구체 계획 및 집단결합, 실행 의사가 존재하면 ‘음모’만으로도 내란죄 미수 적용 가능.scourt+1

내란죄는 이처럼 목적과 행위 양자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사례별로 행위의 폭력성, 범죄 집단의 규모, 정부조직 장악 등 실질적 ‘체제 전복’ 의도가 명확해야 적용됩니다.news.kbs+4

  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123761
  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9_0002989698
  3. https://mohac.tistory.com/entry/%EB%82%B4%EB%9E%80%EC%A3%84-%EB%9C%BB-%EB%B2%95%EA%B7%9C%EC%A0%95-%EA%B5%AC%EC%84%B1-%EC%84%B1%EB%A6%BD%EC%9A%94%EA%B1%B4-%EC%B2%98%EB%B2%8C-%EB%B0%8F-%ED%98%95%EB%9F%89-%ED%8C%90%EB%A1%80-%EC%9F%81%EC%A0%90
  4.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84%9D%EA%B8%B0_%EB%82%B4%EB%9E%80_%EC%84%A0%EB%8F%99_%EC%82%AC%EA%B1%B4
  5.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4750&gubun=4&searchOption=&searchWord=
  6. https://www.nepla.ai/wiki/%ED%98%95%EC%82%AC/%EA%B8%B0%ED%83%80-%EB%B2%94%EC%A3%84/%EB%82%B4%EB%9E%80%EC%A3%84-5zl8pp708mke
  7. https://namu.wiki/w/%EB%82%B4%EB%9E%80
  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122509
  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
  10. https://www.youtube.com/watch?v=pTfAHAb7w3s
  11.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7612
  12. https://www.youtube.com/watch?v=2it3kNd-fOo
  13.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155
  14.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501100016
  15.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d60d12n231o
  16. http://newstapa.org/article/Hi6K8
  1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39631
  18. https://www.lawtimes.co.kr/news/203485
  19. https://www.nepla.ai/wiki/%ED%98%95%EC%82%AC/%EA%B5%AD%EA%B0%80-%EA%B3%B5%EA%B3%B5%EB%B2%94%EC%A3%84/%EB%82%B4%EB%9E%80%EC%98%88%EB%B9%84-%EC%9D%8C%EB%AA%A8-%EC%84%A0%EB%8F%99-%EC%84%A0%EC%A0%84%EC%A3%84-%ED%98%95%EB%B2%95-%EC%A0%9C90%EC%A1%B0-x6w9wdlxm8gk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형법 제90조) | 국가ㆍ공공범죄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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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계엄 포고령의 원본은 다수의 헌법·법률 위반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위헌으로 판시되었습니다.namu+3

위헌 판단 근거

  • 계엄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에 대한 포괄적 통제를 명시하였습니다.namu+2
  • 대한민국 헌법 제8조(정당의 자유와 보호), 제21조(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118조(지방자치), 제41조(국회 구성 및 운영), 제5조(국민주권) 등 복수 조항을 직접 위반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hani+2
  • 계엄 선포 및 통고 절차 또한 위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헌법 77조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국회에 대한 통고가 없었고, 국회의 권한 행사(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권리)를 막았습니다.namu+1

실질적 위헌·위법 사례

  • 포고령에서 “국회 활동 전면 금지”, “정당 및 지방의회 활동 전면 금지”,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금지”, “언론·출판 통제” 등 민주주의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직접 부정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news.kbs+2
  •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점령·봉쇄하고 의원 활동을 저지한 행위까지 동반되었는데, 이는 입법권의 중대한 침해이자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의 붕괴를 의미합니다.gggongik+2
  • 헌법재판소 역시 “계엄사에 의한 언론 통제, 의료인 업무 복귀 지시 등 포고령 내용 전체가 기본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제한했다”며 위헌을 명시적으로 판결했고, 민주주의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합니다.joongang+2

요약 및 결론

12월 3일 계엄 포고령 원본은 계엄 요건과 선포 절차, 포고령 내용 모두가 대한민국 헌법 여러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회·정당·지방의회 활동 전면 금지 및 언론·출판 통제, 계엄군에 의한 국회 무력 점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핵심 원리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입니다.wikipedia+5

  1. https://namu.wiki/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7%8C%EB%B2%95%20%EB%B0%8F%20%EB%B2%95%EB%A0%B9%20%EC%9C%84%EB%B0%98%20%EC%82%AC%ED%95%AD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0798.html
  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332
  4.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39943
  5. https://namu.wiki/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
  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121944
  7.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32345001
  8. https://isearch.ccourt.go.kr/view.do?idx=00&docId=84503_010500
  9.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9082
  10. https://ko.wikipedia.org/wiki/2024%EB%85%84_%EB%8C%80%ED%95%9C%EB%AF%BC%EA%B5%AD_%EB%B9%84%EC%83%81%EA%B3%84%EC%97%84
  1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50600011
  1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25
  1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05/Q3VBAXSYIVAHVO6DHKNSHXFV7E/
  14. https://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10863&boardNo=7610867
  15. https://ko.wikisource.org/wiki/%EA%B3%84%EC%97%84%EC%82%AC%EB%A0%B9%EB%B6%80_%ED%8F%AC%EA%B3%A0%EB%A0%B9(%EC%A0%9C1%ED%98%B8)
  16. https://www.lawtimes.co.kr/news/205248
  17. http://newstapa.org/article/DVt5a
  18. https://www.munhwa.com/article/11470240
  19. https://namu.wiki/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C%84%A0%ED%8F%AC%EC%99%80%20%ED%95%B4%EC%A0%9C
  20. https://blog.naver.com/arimlog/223681811608?fromRss=true&trackingCode=rss

 
 
  https://m.youtube.com/watch?v=mGcGPDHvIjU

 




 

사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은 사사오입, 유신, 긴급조치 체육관 회의 등을 이용했고 심지어 국회는 건들지 않았는데 포고령 1호에 딱 국회를 건드렸다.


냅다 일부터 저질러버린 무식한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근현대사 가장 멍청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된다.

 

 
https://v.daum.net/v/20251005134713937

계엄날 ‘한동훈 체포조장’, 포고문 버리고 편의점에서 시간 끌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의 밤, 관사에서 휴식 중이던 국군 방첩사령부 대공수사단 소속 최진욱 소령은 비상소집 문자를 받았다. 그날 저녁 부대원들과 회식을 하며 마신 술이 다 깨기도 전이

v.daum.net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명백하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과 한계

  • 헌법 제1조, 제7조, 제10조 등은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 국민의 기본권, 법치주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도, 국가 긴급권 행사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헌법을 위반한 행위는 긴급권·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통치행위의 한계와 예외

  • 통치행위는 국가의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헌법에 따라 정치적 목적과 국민 안전을 위한 결정을 할 때 적용된다.
  • 그러나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을 위반하면 "정치적 책임"과 더불어 "법적 책임"도 지게 된다. 즉, 헌법재판소나 사법기관의 심판, 탄핵 절차,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판례 및 해설

  •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국가 긴급권 행사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일정한 사법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예를 들어, 긴급한 조치라 하더라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적 한계를 넘어설 경우 반드시 사법 심사의 대상이며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도 헌법을 위반하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사법적 심사와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

 
 
https://youtube.com/shorts/du0m6Opa8mA?si=-LEY_mmpIJT_n1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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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itz®™